미래엔서해에너지, 소상공인·취약계층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미래엔서해에너지, 소상공인·취약계층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5월 15일까지 콜센터로 신청... 4월부터 3개월분 시행
  • 서세진 기자
  • 승인 2020.04.1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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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취약계층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충남일보 서세진 기자] 지난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한국가스공사 및 전국 도시가스사업자와의 협조를 구축하여 4월부터 3개월간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충남서북부 5개 시·군(당진, 서산, 홍성, 예산, 태안)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미래엔서해에너지는 소상공인과 요금경감가구(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3개월분(4월~6월)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를 시행한다.

지원 대상자는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미래엔서해에너지 콜센터(1577-6580)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도시가스요금 3개월분(4월~6월)에 한하여 요금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되며, 연장기간에는 미납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균등분할 신청도 가능하다.(콜센터 별도 신청)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상점·음식점 등)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 대상자)이다. 소상공인은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며,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중증), 독립유공·상이자, 다자녀가구 등 기존 요금경감 대상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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