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소형유조선 이중 선저구조 이행 일제점검
태안해경, 소형유조선 이중 선저구조 이행 일제점검
선령별 단계적 이중 선저구조 의무화 실태 확인, 정부지원 제도 등 안내
  • 문길진 기자
  • 승인 2020.04.19 15: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형 유조선 이중 선저구조 의무화 시행에 따라 이행실태 확인 등 일제점검 실시 모습

[충남일보 문길진 기자] 태안해양경찰서는 올해부터 재화중량톤수(DWT:Dead weight Tonnage) 600톤 미만의 소형 유조선에 대한 ‘이중 선저구조’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관내 등록 유조선과 유조부선에 대한 관계 규정 이행실태 확인 등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19년 개정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화중량톤수 600톤 이하의 소형 유조선은 선령별로 2020년에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즉, 1969년 12월 31일까지 인도된, 선령 50년 이상의 선박은 올해 1월 1일부터, 1970년 1월 1일에서 1979년 12월 31일까지 인도된, 선령 40년 이상의 선박은 내년 2021년 1월 1일부터, 1980년 1월 1일 이후에 인도된, 선령 40년 미만의 선박은 후년 2022년 1월 1일부터 각각 이중 선저구조를 갖추어야만 운항이 가능하다.

다만, 강화검사에 합격한 소형유조선과 재화중량톤수 150톤 미만으로서 경질유를 운송하는 유조선은 이중선저 구조를 갖추지 않아도 선령 30년까지는 운항할 수 있다.

태안해경은 이번 일제점검으로 관내 등록된 선령 30년 이상의 모든 유조선을 대상으로 1차 서면조사와 함께 정부지원금 제도를 비롯한 이중선저구조 변경 절차 안내 등 홍보활동을 강화해 의무화 기한까지 이중선저를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는 한편,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이중선저 구조를 갖추어야 하는, 선령 50년 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이중선저 구조변경 여부를 현장 확인해 미이행 선박에 대해서는 ‘방제 및 유창 청소업 등록기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적극 검토, 시행할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일번 일제 점검을 통해 이중 선저구조 변경의 단계적 시행에 따른 관련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 이행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소형유조선에 의한 해양오염사고 예방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