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중소규모 축산농가에 부숙장비 임차비 지원
부여군, 중소규모 축산농가에 부숙장비 임차비 지원
  • 이재인 기자
  • 승인 2020.04.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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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사진 : 부숙장비 작업장면
부숙장비 작업장면

[충남일보 이재인 기자] 부여군농업기술센터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으로 부숙도 기준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규모 가축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장비 임차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퇴비 부숙도 제도는 냄새 및 미세먼지 저감, 수질오염 영향 감소, 양질의 퇴비 공급 등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다. 부숙도 기준 적용은 모든 가축이 대상이며, 배출시설 신고규모의 농가는 1년마다, 배출시설 허가규모의 농가는 6개월에 한번씩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에는 배출시설 기준에 따른 부숙 기준을 충족한 상태로 살포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규모(소 100㎡ : 약 한우 10두, 돼지 50㎡ : 약 63두) 미만 농가와 공동자원화시설 등에 퇴비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부숙도 의무 적용 제외 대상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퇴비 부숙도 시행에 대비하여 장비와 퇴비사 부족 등의 농가의 준비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이 기간 중에는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는다.

이에 부여군은 퇴비 부숙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퇴비 부숙 장비가 필요하다는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장 고가의 장비 구입이 어려운 중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굴삭기, 스키드로더 등의 부숙과 교반을 할 수 있는 장비 임차비의 일부(기준단가 1일 50만원의 50%)를 지원하는 부숙장비 임차비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지원 대상은 전업규모 이하의 축산농가 중 부숙도 의무 적용에 해당되는 농가이며, 신청방법은 농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으로 인한 축산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장비 임차료 지원에 관심 있는 축산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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