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동주택 갈등 '소통클리닉'으로 해결
대전시, 공동주택 갈등 '소통클리닉'으로 해결
입주자 간 소통 ‘스킬 전문가 도우미’ 행정 지원
  • 박진석 기자
  • 승인 2020.04.19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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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사 전경
대전시청사 전경

[충남일보 박진석 기자] 대전시가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자와 소통을 통해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펼치기로 하는 등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팔을 걷고 나섰다.

19일 시에 따르면 효율적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아파트 주민과 관리주체들에게 전문가의 소통 스킬을 받을 수 있도록 5월부터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소~통 클리닉(Clinic)’을 시범 시행한다.

이는 아파트 입주자 간의 갈등, 동대표 및 관리주체의 불신 등 법적 이외의 사소한 감정이 다양한 갈등으로 발전하면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불신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시는 올해 공동주택관리법 적용대상인 ‘의무관리단지’ 중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주민들의 호응과 효과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확대할 계획이다.

류택열 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소~통 클리닉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주택관리 업무가 더 원활해질 것”이라며 “아파트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게 체계적이고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사업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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