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가축 출하 전 ‘12시간 절식’ 홍보 나서
예산군, 가축 출하 전 ‘12시간 절식’ 홍보 나서
축산물 품질 하락, 사료 낭비, 도축장 폐기물 증가 예방
  • 배영준 기자
  • 승인 2020.04.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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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배영준 기자] 예산군이 가축사육농가에게 가축 출하 전 12시간 절식(絶食)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20일 군에 따르면, 출하 전 절식 규정은 축산물 품질 하락, 사료 낭비, 도축장 폐기물 증가 등을 막기 위한 것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거나 출하하려는 자는 출하 12시간 전(가금류 3시간 이상)부터 가축에게 먹이를 주지 않아야 한다.

가축사육농가에서 출하 전 절식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시정명령 이후에도 절식 미준수 사례가 확인되면 위반횟수에 따라 309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가축의 출하 전 절식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축산보조사업 신청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농가들이 규정을 잘 지켜주시길 바라고 절식을 잘 지키는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지속적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농가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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