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 1월17일~31일, 5월19일~6월9일, 2차례에 걸쳐 도·시군 공무원, 한우협회,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수입산 쇠고기를 취급하는 대형할인마트 식육판매업소 2400여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했다.
단속결과를 위반형태별로 보면 원산지 미표시 3개업소, 품종·부위·등급표시 구분 미이행 8개업소, 식육거래내역서 및 도축검사증명서 미비치 등 영업자 준수사항 부적합업소 43개업소등 총 54개 업소로 나타났다. 도는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 등 의법 조치토록 시·군에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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