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노국철 기자] 서천소방서(서장 최장일)는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지난 14일 서천에서 차량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주취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주취상태였던 차량 동승자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A씨는 손과 발로 구급대원의 얼굴·손목·옆구리 등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이에 소방서는 폭행사고 발생 인지 시점부터 구급대원 폭행 상시대응반을 가동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또,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사건을 수사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엄정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행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제13조 제2항을 적용해 정당한 사유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이은경 구급팀장은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지하고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구급대원을 내 가족처럼 지켜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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