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박진석 기자] 대전 유성구는 주인 없이 장기간 방치된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한다고 21일 밝혔다.
점포주의 폐업, 사업장 이전 등으로 간판 소유자나 관리자가 없어 방치되고 있는 간판은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주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
구는 관련 예산 1000만원을 확보하고, 오는 24일까지 철거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무연고 간판이 걸려있는 건물의 소유주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노후 간판의 광고주가 할 수 있다.
구는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노후도와 위험성 등을 판단해 철거대상 간판을 확정하고 전문 용역업체를 통해 철거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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