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희망통장 신청자 모집
대전시, 청년희망통장 신청자 모집
매월 15만원 3년간 시와 근로자 1대1 매칭 적립… 1100만원 수령
  • 박진석 기자
  • 승인 2020.04.21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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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사 전경
대전시청사 전경

[충남일보 박진석 기자] 대전시가 내달 4일부터 15일까지 청년들의 대표적 자산형성 사업인 ‘청년희망통장’ 신청을 접수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22일 시 홈페이지에 청년희망통장 신청자 모집 공고문을 게시하고 본격적인 모집 일정에 들어간다.

청년희망통장은 가입 기간 36개월, 적용이율 2.6%로 근로청년이 매달 15만원을 저축하면 대전시에서 같은 저축액을 적립해줘 3년 만기 시 이자를 합쳐 근로자 본인 저축액의 두 배가 넘는 1100만원 이상(원금 1080만원, 이자)을 수령할 수 있는 통장이다.

2018년 처음 시행된 청년희망통장은 지난해 500명 모집에 1574명이 접수해 3.15: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올해 신청자 모집목표 인원은 650명이며, 목표 인원 외에 초기 탈락자를 대비해 예비자 60명을 추가로 별도 선정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근로청년이어야 하며 가구당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또 가구소득 인정액(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이어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대전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공고일 현재 6개월간 계속 근무 중인 청년 임금 근로자이거나, 대전시에 주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 연 매출액 5000만원 이하의 업체를 공고일 기준 6개월 간 계속 운영 중인 청년 사업 소득자여야 한다.

희망자는 시 홈페이지-시정소식(www.daejeon.go.kr),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대전비즈-사업공고(www.djba.or.kr) 및 대전일자리지원센터-공지사항(daejeon.work.go.kr)에서 제출서식을 내려받아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시는 서류 심사 거쳐 6월 말 시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선발자를 발표한다.

김가환 시 청년정책과장은 “대전 청년희망통장은 지역에서 성실히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이라며 “올해는 선발 인원을 대폭 늘려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한 만큼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자격, 구비서류 등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에 게시된 공고문과 Q&A를 참조하고 문의사항은 대전시 청년정책과(042-270-0831)와 대전경제통상진흥원(042-719-8329) 및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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