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긴급 경영안전자금 추가 지원
충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긴급 경영안전자금 추가 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309억 원 등 459억원
  • 우명균 기자
  • 승인 2020.04.2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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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긴급 경영안전 자금 459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도에 따르면 지난 2월 500억 원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투입한 데 이어 추가로 긴급 지원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숨통을 트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지원 규모는 총 459억 원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309억 원 △소상공인 자금 150억 원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코로나19로 수출입 피해를 입어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 제조관련 기업이다.

또한 지역경제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로 경영이 어려운 관광업, 음숙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을 이용하지 않은 신규 거래업체 대상을 우선 지원한다. 다만 금융, 보험, 숙박, 주점, 귀금속, 도박, 사치, 향락, 사행성업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지원 규모는 △제조업 경영 안정 자금 2억 원 △기술 혁신형 경영 안정 자금 3억 원 △소상공인 자금 3000만 원이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업체 부담 금리에서 2%를 도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제조업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은 도내 15개 시·군(기업지원과 및 지역경제과) 및 도 경제진흥원 본점 및 남부지소 △기술혁신형 긴급 경영안정 자금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충청지역본부 및 각 지점 △소상공인 자금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각 지점에서 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www.chungnam.go.kr)를 참조하거나 도 소상공기업과(041-635-2223, 3442), 관할 시군 지역경제과 또는 기업지원과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석필 경제실장은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경기위축이 장기화될 조짐”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예상되는 만큼 추가 금융지원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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