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문길진 기자] 태안군이 지난 6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기 시작한 가운데,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지원에 나섰다.
군은 지난 2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가세로 군수의 지시로 전 부서장, 각 읍ㆍ면장 및 읍ㆍ면 산업팀장 등이 모인 가운데 ‘소상공인 및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관련 긴급대책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실질적으로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긴급하게 자금을 지원해야 하나, 매출 증빙 등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소상공인이 많아 이에 대한 보완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경우 기존에는 지난해 3월 매출액 3억 원 이하인 자 중 올해 3월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자가 매출감소 증빙서류 제출 시에만 지원(100만 원)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증빙자료 확보가 힘든 경우가 많아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차등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변경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실직자의 경우 올해 2~3월에 실직한 자만 대상이었으나, 이를 4월 1일부터 4월 22일 사이에 실직한 자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와 함께, 군은 당초 이달 24일까지였던 ‘소상공인 및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접수 마감일을 5월 8일까지로 2주간 연장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실직자 등이 한 명도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가세로 군수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큰 고통을 겪고 계신 것을 감안해, 최대한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접수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한 각 부서장 및 읍ㆍ면장들에게 “각 읍ㆍ면에서 이번 제도를 미처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 변경된 사항과 더불어 긴급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접수는 이달 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이며 주소지 읍ㆍ면사무소로 방문하거나 군청 경제진흥과(태안군 태안읍 군청로1 태안군청 경제진흥과 기업지원팀 또는 일자리창출팀)로 등기 우편접수(5월 8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