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 위급상황 대처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홍보
공주소방서, 위급상황 대처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홍보
음성통화, 문자서비스, 영상통화 등 다매체 시스템 구축
  • 길상훈 기자
  • 승인 2020.04.23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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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소방서가 위급상황 대처 요령의 하나로 추진에 나선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시스템에 대해 주민과 청각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적극 홍보에 집중한다.
공주소방서가 위급상황 대처 요령의 하나로 추진에 나선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시스템에 대해 주민과 청각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적극 홍보에 집중한다.

[충남일보 길상훈 기자] 공주소방서(서장 박찬형)는 각종 재난 발생으로 위급을 요하는 주민과 청각 장애인들의 신속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추진해온 음성통화 및 문자((SMS, MMS), 앱(App), 영상통화의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에 대해 대폭 홍보에 나선다.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신고자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영상통화를 비롯 문자와 앱을 이용, 신고가 가능토록 마련한 서비스 앱을 말한다.

앱 신고의 경우 '119신고' 앱을 다운 받아 설치 후, 신고서비스를 선택해 전송되는 시스템이다. 또한 GPS 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을 통해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토록 마련돼 산악사고 등에서 활용도가 높다.

또한 문자신고 및 동영상도 함께 전송이 가능할 수 있어 정확한 현장상황을 전달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청각 장애인들도 이 앱을 통해 접근이 쉽게 용이할 수 있어 각종 사고 대비에 큰 장점을 남긴다.

소방 한 관계자는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일반적인 음성신고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과 청각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걸쳐 119서비스가 폭넓은 진행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주소방서가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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