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남부지구 상업용지 등 6월 공급
대전 서남부지구 상업용지 등 6월 공급
조성용지 100여필지 3만여평 입찰 공급
  • 고일용 기자
  • 승인 2007.03.2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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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는 대전서남부 택지개발사업지구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를 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대전서남부지구는 대전시 서구 및 유성구에 위치하며 도심으로부터 8km, 둔산 신도심으로부터 3km권내인 대전서남부 지역에 입지한 대전시 유일의 대규모 미개발지역이다.
경부·호남·대전-당진간 고속도로(2009년말 개통예정)와 경부선·호남선철도가 10km 권내 통과해 전국 주요 지역과 연결이 용이한 교통의 요충지며 동서 간선도로, 갑천변고속화도로 및 대전지하철 1호선 완공으로 구도심 및 주변 도시와 접근이 용이할 전망이다.
사업지구 동측으로 갑천이 흐르며 내부는 화산천과 진잠천이 갑천으로 유입되고 있고 서측으로는 도안공원과 복용공원이 인접한 배산임수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오는 6월경 공급예정인 상업용지 등 개발계획이 변경 중이며 총 면적은 약 3만여평, 평균면적은 상업용지가 1,100㎡(330평), 준주거가 870㎡(260평), 근린생활시설용지가 430㎡(130평)으로 감정평가를 5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지구가 남북으로 길게 형성된 특성상 상업지역을 유성권, 동서대로변, 계백로변 3곳으로 분산시켜 배치시켰고 6월 중 공급하는 상업용지 등은 계백로(50m)변에 위치하며, 관저지구, 가수원지구 등 서남부대전권의 중심상권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상업용지의 경우 1·2종 근린생활시설은 물론 판매 및 영업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등으로 건축이 가능하며 1500~1800평에 이르는 광필지는 할인마트 또는 대형 종합 쇼핑몰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나 주상복합 용도의 건축물, 안마시술소 등은 불가하다.
준주거용지의 경우도 허용용도가 상업용지와 동일하나 건폐율 용적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한편 공동주택지 및 단독주택지 인근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용지는 1·2종 근린생활시설 외에도 택촉법 제7조제4항에 의거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도 건축이 가능하다.
공급예정가격이 감정평가를 통해 정해지면 한국토지공사 토지청약시스템을 이용해 접수부터 입찰, 개찰까지 모두 인터넷으로 진행이 되며 입찰에 참가키 위해서 금융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범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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