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성범죄 가해자 처벌 무겁게"
정세균 총리 "성범죄 가해자 처벌 무겁게"
"성범죄물 구매·소지까지 처벌... 범죄수익은 유죄판결 전에도 몰수"
  • 전혜원 기자
  • 승인 2020.04.2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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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정세균 총리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정세균 총리

[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무겁게, 피해자 보호는 확실하게 한다'는 원칙 아래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디지털 세계의 은밀한 곳에서 여성과 청소년, 어린이의 약점을 잡아 성을 착취하고 돈벌이에 이용한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 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청소년과 아동을 이용한 성범죄물은 제작·판매는 물론 구매하거나 소지하는 행위까지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면서 "범죄수익은 유죄판결 이전이라 해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 신상도 적극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4시간 감시·지원체계를 가동해 디지털 성범죄물을 즉시 삭제하고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해 2차 피해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내각을 향해선 "관계부처는 계획이 아닌 결과로 보여달라"며 "청소년성보호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법률 개정작업부터 바로 착수하고 국무조정실은 부처별 추진상황을 계속해서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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