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언] 기부행위 상시제한과 시민의식
[제 언] 기부행위 상시제한과 시민의식
  •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김 기 두
  • 승인 2008.07.1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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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라고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무언가 대가가 있는 것을 제공함으로써 선거에서 표를 얻고자 하는 행위이다. 여기에는 돈이나 물건, 음식물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무언가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기부행위는 선거시기와 관계없이 1년 365일 상시 제한되며, 금품·음식물을 준 사람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받은 사람에게도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홍보가 되어있다.
기부행위 상시제한과 50배 과태료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일부에서는 친족이 아니라 하여 작은 축·부의금품 조차도 내지 못하도록 한 이러한 기부행위제한규정이 우리 사회의 관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너무 야박하다거나 선거법이 기부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어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없다는 근거 없는 비판도 있었다.
그러나 정치인의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 상시제한과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도 및 금품을 받은 자에 대한 50배의 과태료 부과 등으로 고비용 정치구조의 타파와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문화를 이룩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 또 공직선거법에는 할 수 있는 구호·자선적 행위가 명시되어 있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구호·자선활동을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선행이란 원래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것인데 일부 정치인이나 후보자들이 자신을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선행을 베풀려고 하는 것이 문제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깨끗한 선거를 향한 유권자의 열망과 노력으로 금품수수 등 구시대적인 선거관행이 예전에 비해 많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도 돈으로 표를 사려는 구태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지난해 12월 19일 치러진 청도군수 보궐선거에서는 금품선거와 관련된 청도군민 2명이 자살했고 청도군민 5000여명이 금품수수사건에 휘말리기도 했었다.
또 올해 4월 9일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태백, 영월, 평창, 정선지역구 후보자가 현찰 4000만원을 살포하려다 선관위에 적발당하기도 했다.
선관위에서 금품수수자에게 과태료의 벌칙을 동원하고 고발자에게는 신고포상금까지 내걸어 금권선거를 막아보려 애쓰지만 금품선거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실제로 금품살포가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직선거, 조합선거, 학교선거, 단체선거 등 바야흐로 선거의 일상화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언제 어떠한 검은 유혹이 다가올지 알 수 없으며 우리의 양심을 값으로 흥정해 올지 모르는 것이다.
정치인들도 표를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다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하지만 유권자들도 정치인에게 금품 등을 바라지도 요구하지도 말 것은 물론이고 정치인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법이 아무리 엄격하다 하더라도 유권자의 협조가 없으면 돈 선거 추방은 성공하기 어렵다. 무심코 받은 축의금 5만원이 250만원의 과태료로 되돌아 올 수 있다.
관행으로 치부돼 온 조그만 향응과 편의제공도 선진선거문화의 걸림돌임을 명심하고, 1년 365일 상시 기부행위 근절을 위한 온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유권자들의 시민의식이 적극적으로 발휘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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