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터넷음란동영상 무차별 확산이 우려된다
[사설] 인터넷음란동영상 무차별 확산이 우려된다
  • 충남일보
  • 승인 2007.03.2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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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인터넷상의 음란 동영상을 차단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 사태 수습에 나섰다.
민관 핫라인으로 연결되는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음란영상물의 원천 소스인 해외 음란사이트 유입을 원천차단하는 기술을 도입하는 한편 검ㆍ경 등 수사기관과 협력해 게시자는 물론 사이트 운영자들에게도 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 음란 동영상의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이용자나 사업자의 자율적 책임의식 강화가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UCC(손수제작물) 이용자ㆍ사업자에 대한 윤리강령, 자율규제 등을 담은 ‘UCC 이용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키로 했다. 올 7월부터 실시될 제한적 본인확인제도도 적극 활용된다.
정부는 아울러 불법유해정보를 게시할 경우 게시자는 형사처벌해왔으나 포털 등 사업자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공범 입증부담과 처리소요시간 등의 이유로 제재에 한계가 있었다고 보고 앞으로 형법상의 방조죄,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과징금 등 법적 제재를 적극 행사하기로 했다.
또 음란물을 게재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한 정보통신망법의 규정도 적극 활용, 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를 기초로 이를 강력 집행해 나갈 방침이다.
정통부는 최근 인터넷 경매업체인 옥션 이용자들이 옥션 경매사를 통해 음란CD를 거래하고 옥션도 수수료를 받은 사건에 대해 음란ㆍ비디오게임물에 대한 법률 위반의 방조죄가 인정돼 500만원의 벌금을 받았던 것이 대표적 사례다.
그러나 기는 수사와 나는 범죄의 인터넷 추세는 정보강국으로 불리고 있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사이버범죄에 대해 얼마나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는 지를 이번 사례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 장시간의 음란물 배포사건으로 촉발된 사이버범죄는 더 이상 이 땅이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라 볼 수 있다.
제재보다 근본적이고 확실한 시스템 구축과 함께 사건이 터질때마다 수선떠는 볼상스러운 그런 모습이 더 이상 없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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