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비정규직법 정착 위한 노력 필요
[기자수첩] 비정규직법 정착 위한 노력 필요
  • 황순정 기자
  • 승인 2008.07.21 1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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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이 1년을 맞았다.
불합리한 차별과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마련한 비정규직법은 상당수 기업에서 고용 안정과 복지 증진 효과를 가져왔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정규직 집단 해고와 외주화 양산 등 부작용 또한 컸기 때문이다.
노동부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명암이 크게 엇갈린다.
조사대상 기업의 63%가 1명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52.6%가 처우개선을 실천한 반면 도급 파견을 늘리고 직군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리하고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하는 등의 사례도 만만찮았다.
경영 부담을 우려한 사측의 법망 회피를 불러 오히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피해를 보는 일이 속출했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을 보호한다는 입법이 오히려 이들을 또 다른 법의 사각지대로 내몬 것이다. 상대적으로 경영 형편이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이 같은 문제가 더욱 컸다.
비정규직법이 취지와는 달리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는 노동계의 비난과 고용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경영을 어렵게 한다는 기업인의 질타를 함께 받아온 것은 다른 법적 제도적 지원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사용자에게만 강요한 탓이 크다.
이제 100인 이상 중소기업에까지 차별시정제도가 시행되고 1년 후엔 전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무분별한 외주화를 막는 방안과 함께 비정규직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더 이상의 파행을 막을 수 있다.
정상 고용의 확대와 차별 시정은 한국경제의 안정과 사회 양극화 해소의 토대이기도 하다.
이제는 노·사·정이 힘을 모아 비정규직법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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