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관리법 제정안’ 의결
‘비밀보호·관리법 제정안’ 의결
미국 등 동맹국 국가기밀 누설 ‘처벌’ 확대
  • 박남주 기자
  • 승인 2007.03.2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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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의 범위를 포괄적 국익으로 확대하고 처벌규정을 구체화 한 비밀보호와 관리법 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안의 핵심 중 하나는 벌칙조항으로 적성국 뿐 아니라, 동맹국에 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비밀 누설 대상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제정안은 비밀을 탐지, 수집해 누설한 때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했고, 특히 외국이나 그에 준하는 단체, 소속원을 위해 비밀을 탐지, 수집커나 누설한 때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토록 규정했다.
공공기관의 비밀 범위도 확대된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비밀 범위는 국가안전보장 관련 사항으로 국한 돼 왔다. 그러나 제정안은 비밀의 범위를 통상 등 국가이익과 관련된 사항으로 확대토록 하고 있다.
또 지금까지 명확하지 않았던 비밀의 범주를 전시계획 등 기술로 구체화했다.
비밀 관리의 중요성과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국가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영안모자 백성학 회장의 처벌 가능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정부입법이 이뤄진 것으로 점쳐진다.
이번 제정안은 미국 등 우방에게 우리나라에 치명적인 정보를 넘겨줄 경우 처벌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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