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제 평일에도 시행된다
버스전용차로제 평일에도 시행된다
  • 한국도로공사 계룡영업소 김진영
  • 승인 2008.07.3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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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 통행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전 고속도로의 수송효율을 증대하여 소통원할을 도모코자 정부정책으로 1995년 2월부터 휴일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되었다.
운행구간은 경부선 신탄진IC~서초IC (136.7Km)로 토요일은 양방향 09시~21시(12시간), 일요일(공휴일)은 서울방향 09시~23시(14시간) 부산방향 09시~21시(12시간), 설·추석 연휴는 양방향 연휴전날 12시~마지막날 24시까지 시행되었으며 9인이상 승용·승합자동차에 6인 이상이 탑승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 휴일에만 시행되었던 버스전용차로제가 평일에도 시행된다.
그 목적은 수도권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송효율이 높은 대중교통을 활성화시켜 전체적인 수송인원수 증가 및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시행구간은 경부선 오산IC ~한남대교 남단 (44.8Km)로 06시~22시(16시간) 운영되며 휴일은 신탄진IC ~한남대교 남단까지 토·일요일 양방향 09시~22시(13시간)로 동일하게 조정되어 7월1일부터 3개월간의 시범운영후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9인이상 12인승이하 승용, 승합차는 6인 이상 탑승하여야 하며, 15인승이상 승합차량은 탑승인원에 상관없이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시범운영기간이 끝난 10월 1일부터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고속도로를 운행하기 전 내 차량이 전용차로를 운행할 수 있는 대상차량인지 먼저 체크하고 운행한다면 고유가 시대인 요즘 범칙금으로 필요치 않은 소비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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