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보미 바우처’ 희망자 접수
‘노인돌보미 바우처’ 희망자 접수
내달 13일까지 65세 이상 노인 대상
  • 송남석 기자
  • 승인 2007.03.2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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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는 오는 4월부터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가사·일상생활지원 및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희망자를 신청 접수한다.
신청기준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 소득·재산 및 건강상태를 고려해 선정하며 복권기금 가사간병도우미와 자활근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에 의해 무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선정기준은 월 소득이 1인기준 월 94만9000원이하, 2인 173만8000원, 3인 248만6000원, 4인 282만6000원, 5인 295만8000원, 6인이상 318만4000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재산은 배기량 2500cc 이상 또는 평가액 3000만원 이상 차량 소유 가구와 차량 2대 이상 보유가구,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도 바우처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가구원 중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건강한 근로능력자가 있고 이들이 취업이나 구직활동 등에 종사하지 않아 돌봄이 가능한 경우도 제외된다.
바우처 지원사업 서비스 대상 가구에는 매월 일정액(20만2500원)의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되며 매월 총 27시간 한도 내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가능 서비스로는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입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활동보조와 취사 등 일상생활지원이 제공된다.
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가족 등은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 가구원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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