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세금 특별징수 돌입
지방세 체납세금 특별징수 돌입
연기, 내달말까지 과년도 체납액 15%↑ 징수 목표
  • 김덕용 기자
  • 승인 2007.04.0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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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금융재산 조회… 압류 등 행정제재 조치

[연기] 연기군은 4월과 5월에 걸쳐 두달간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과년도 체납액의 15%이상 반드시 징수한다는 목표로 체납액 일제정리에 돌입한다.
군은 지난 2006년도 결산기준 현년도 부과액의 97.2%징수율과 과년도 체납액의 44%정리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지만 3월말 현재 38억8400만원에 달하고 있는 체납액은 자주재원 확보와 성실납세 풍토조성의 저해 요인으로 판단, 특별징수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액체납자 660명 25억6500만원에 대한 원인분석과 재산조회 등을 통해 신속한 채권확보, 읍면별 체납액정리 목표액부여, 재산압류 및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는 한편, 징수 가능분은 합동 징수독려반을 편성 현지방문 및 면밀한 분석을 통해 징수와 체납처분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 카드 3사에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한 직장조회결과를 토대로 계좌압류 및 봉급압류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세 2회이상의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영치를 실시하고 5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지방세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등 고의로 납세를 기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하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이 기간동안 체납액징수 실적평가를 통해 읍면 시상 및 유공 공무원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무원들의 징수활동을 독려함으로써 체납액 징수효율을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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