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수질악화로 치닫는 정부에 현기증
[기자수첩] 수질악화로 치닫는 정부에 현기증
  • 박해용 기자
  • 승인 2007.04.01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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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세계 물의 날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전국의 하천을 보호하여 국토의 수질을 지키겠다는 정부가 국민들을 당혹케 했다.
오수배출량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설치,관리에 대한 규제를 차등화한다며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 오수처리시설 대신 간이정화조를 설치토록 규정을 완화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정화조 준공검사 때 실시하는 방류수 수질검사도 폐지하고 처리용량 2천명 이상의 대형 정화조라도 하수처리 구역 내에 위치할 경우 전문 관리인을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으로 환경부는 하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해 빠르면 10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는 2001년 12월 이후부터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가 확대되어 2005년말 까지 22만5천여개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었고 연간 4만8천개의 오수처리시설이 신규로 설치되고 있으며 이중 처리용량이 2㎥(톤)/일 이하는 2만8천개에 이른다.
이는 기존의 설치되었거나 새로이 신설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 중 절반이상이 2㎥/일 이하의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인 셈이다.
그러나 매년 새로 설치되는 2만8천개의 오수처리시설이 방류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정화조로 대체된다면 연간 1만 톤에서 최대 2만5천톤의 오수가 그대로 하천에 유입되는 것이다.
대당 2백만원이라는 금액을 들여 지금껏 수 만개를 설치한 오수처리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이제는 이것마저 관리가 힘들어 손을 놓겠다는 정부가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과 그 밖의 지역으로 범위를 차별화하고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하는 것은 넌센스다.
물부족을 이유로 그 책임이 국민의 물낭비라는 정부의 이번 조치를 보면서 실질행정이며 효율적이라는 정부의 시각에 현기증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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