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세금폭탄 법률로 방어”
“서민 세금폭탄 법률로 방어”
임영호 의원, 부동산세제 관련 3개 개정법률안 발의
  • 강성대 기자
  • 승인 2008.09.1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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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당 임영호의원(대전·동구·사진)은 서민들에게 부과되는 세금폭탄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법률안을 1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영호 의원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정책은 얼어붙은 지방의 건설경기는 모른척 하면서 ‘부동산 투기꾼을 끌어들여서라도 수도권 건설경기를 살리자’는 대책”이라고 비판하며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마련키 위해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임영호 의원의 이번 개정법률안은 현행 종부세의 틀을 유지하되 장기거주 1가구 1주택 보유 노인들에게 부과되는 세금폭탄을 해소하고 서민주택 거래 활성화와 세부담을 경감함은 물론, 공익사업의 토지수용시 양도세를 감면하는 방향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이다.
임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1가구 1주택을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65세 이상의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납세자의 경우에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해 서민층에게 부과되는 세금폭탄을 해소될 것으로 본다”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1세대 1주택자로서 투기 목적이 없는 주거사용자의 경우에는 조세부담을 완화시켜 대체주택 구입을 가능하도록 양도소득세 공제를 현행 12%에서 15%로 인상했다”고 말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보유기간에 따라 매년 4%씩 감면해 10년이상 보유시 최대 50%까지 감면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부동산세제와 관련한 3개 법률안을 발의에 대해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갖은 자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침체되고 있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서민들에게 부과되고 있는 세금폭탄을 경감시키는 것이 이명박 정부가 표방하는 실용주의 정신에도 맞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층과 서민들을 위한 입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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