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 선거대비 주민등록 일제정리
재·보궐 선거대비 주민등록 일제정리
연기군, 선거업무 추진에 만전
  • 김덕용 기자
  • 승인 2008.09.15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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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시 과태료 50% 경감


[연기] 연기군이 내달 29일 실시되는 군수 및 군 의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대비해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하고 있다.
연기군은 지난 12일부터 내달 8일까지 재·보궐선거에 대비해 8개 읍·면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차질 없는 선거업무 지원과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진행되는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신규 및 재발급 포함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등이다.
추진일정은 오는 23일까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10월 7일까지 최고 또는 공고를 거쳐 10월 8일에 직권조치 및 정리를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연기군은 읍·면 공무원과 마을이장이 무단전출자, 무단전입자 또는 거짓신고자, 집단 거주지역,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담당 공무원이 사실조사를 실시해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정리한다. 또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도 병행한다.
특히, 연기군은 미신고, 허위신고, 말소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일제정리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1/2까지 경감 조치 받을 수 있다며, 해당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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