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노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
거동불편노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
대전, 오는 13일 거주지 동사무소 접수
  • 권기택 기자
  • 승인 2007.04.0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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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과정 거쳐 내달 1일부터 서비스 제공

대전시가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거동불편 노인이 가사·일상생활 지원 및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서비스 이용권)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이에따라 시는 이달 13일까지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받아 선정과정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의 노인 돌보미 바우처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중 가구소득, 재산 및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되며 소득기준은 세대원수별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80% 이하인 경우다.
또 건강상태는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으로 노인요양시설 입소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해 판정된다.
재산기준은 배기량 2500cc 이상 또는 평가액 3000만원 이상 차량 소유 가구나 차량 2대 이상 보유한 가구(장앵인용, 생업용은 예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는 제외된다.
부양기준은 가구원중 만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건강한 근로능력자가 있고 이들이 취업이나 구직활동 등에 종사하지 않아 돌봄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된다.
시는 이번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 매월 약 20만원의 서비스 이용권이 지원하고 월 총 27시간 범위내에서 서비스 이용을 지원한다.
돌보미 바우처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식사, 세면, 체위변경, 옷 갈아입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유지·증진,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일체의 활동보조와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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