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공직선거법 개정’ 대표발의
‘인사청문회법·공직선거법 개정’ 대표발의
공무원 인사청문회 지원 합법화 근거 마련
  • 박남주 기자
  • 승인 2007.04.0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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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병렬 의원 “黨 경선, 공무원 정치적 중립”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대전·동구) 의원은 3일 국가기관이 국회인사청문회에 있어 공직후보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인사청문회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법에 직접 규정한 개정안과 공직후보자를 선출키 위한 당내 경선에서도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엔 청문회 구성과 청문진행 절차 등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후보자가 청문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해당 기관 및 공무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국가기관 등은 관련 하위 법령인 중앙인사위원회의 ‘국회 인사청문 업무처리 절차 매뉴얼’에 의거 공직후보자에 대해 인원과 사무실 등을 관행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관련 기관이 공직후보자를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나, 그동안 상위 법률인 인사청문회법이나 국가공무원법 등에 아무런 지원근거 없이 하위법령이라 할 수 있는 매뉴얼에 의해 공무원들이 동원돼왔기 때문에 공무원 불법동원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이런 논란을 종식시키고 지원을 합법화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법을 개정케 됐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금의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이 공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선거운동의 개념엔 정당내의 경선운동이 포함되지 않아 공무원들의 당내 경선 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이에 대해 선 의원은 “2002년 대통령 선거 이후 각 정당에선 공직후보자를 선출키 위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을 대부분 도입하고 있는 현실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에서의 선거운동 개념엔 정당내 경선운동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선 의원은 이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함으로써 공직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자 하려고 하는 것이 이번 법개정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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