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논단]붕괴 직전의 농업, 특단의 보호대책 세워야
[수요논단]붕괴 직전의 농업, 특단의 보호대책 세워야
  • 류근찬 의원【 국민중심당 정책위 의장 】
  • 승인 2007.04.0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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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한미 FTA가 타결되고 대통령 담화가 발표되었다. 1년2개월만에 타결된 FTA는 그러나 우리 산업에 극명한 빛과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자동차, 섬유 등에서 얻은 부분이 있는 반면 취약한 경쟁력을 가진 농업과 쇠고기, 의약품,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커다란 피해를 맞게 되었다. 국내 쇠고기 사육농가의 11%, 돼지고기의 19%를 차지하는 등 축산분야에서 전국 3위인 충남 역시 협정타결로 인해 초특급 태풍권에 진입했다.
미국의 불룸버그 통신은 쇠고기 시장이 단계적으로 개방될 경우에 미국의 축산농가는 연간 10억 달러, 약 1조원 규모의 이득을 볼 것으로 보도했다. 우리 농촌경제연구원이 분석한 피해액은 일차적으로 축산농가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축산물은 연간 7700억원, 과일은 3700억원, 곡물은 5400억원의 피해치를 제시하였다. 특히 이번 협상 타결로 쇠고기는 15%의 관세를 15년 후에,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10년 이후에 완전 철폐해야 한다. 이로 인해 쇠고기는 연간 2천억원, 돼지고기는 1300억원 가량의 생산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의 타결은 국제적인 생존, 먼 미래의 전략을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모르지는 않는다. 그러나 FTA로 인해 피해 분야에서 극한투쟁이 일어나는 안타까움을 보면서 개방으로 얻게 되는 이익은 취약한 산업분야의 희생 위에 이루어진 것임을 정부, 국민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이런 인식으로부터 문제해결이 시작되어야만 한다.
정부가 검토하는 지원정책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수입급증으로 인한 피해농가의 소득 감소분에 대해 직불금 지원 품목을 확대하고, 가격 하락폭의 80% 수준까지 소득을 보전하거나 경쟁력을 상실해 폐업을 희망하는 농어가에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는 수준인 것 같다.
그러나 기존에 발표된 119조원의 투융자 사업을 조정하고 FTA특별법에서 규정된 이행지원금 1조 2천억원을 다소 늘리는 미시적인 정책변화 외에 희망적인 지원책은 보이지 않는다.
지금 FTA의 직격탄을 맞은 농촌에는 짙은 불안감이 깔려 있다. 농축산업의 피해로 농민 소득의 감소는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평생을 살아온 고령 농민들이 이를 포기하고 새로운 길로 나설수 있겠는가? 지금 농촌으로서는 한계상황에 직면한 것이 분명하다. 소득감퇴, 폐농과 같은 농업의 구조조정이 현실로 다가왔고 기존의 농가부채 외에 새로운 부채를 떠안아 눈덩이처럼 불어날 우려도 안고 있다.
이제 정부는 먼저 협상결과를 낱낱이 공개하고, 산업분야별로 철저한 사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농촌출신 의원인 필자로서는 이제 오는 6월, 양국이 FTA체결 협정에 서명하고 그것이 국회로 넘겨져 비준동의안을 심의하는데 철저할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는 비준동의에 앞서 협상 내용과 이면계약의 여부를 투명하게 제시하고, 충실한 피해지원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한국정부는 졸속, 밀실협상이란 비난을 들으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국회까지 졸속 심의가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협정내용을 철저히 검증하고, 정부대책 또한 철저하게 심의해야 할것이다. 정부의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노력을 살펴볼 것이다. 이제 국회의 역할이 중대하고 중요해진 만큼 피해대책이 충분히 마련된 될 때까지 비준을 유보하고, 대표적 피해산업인 농업과 축산 농가에 대한 충분하고도 철저한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회 비준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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