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금산읍은 각 가정에 서한문을 발송하고 금산군과 합동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을 편성했다.
단속대상은 규격봉투 미사용 쓰레기, 재활용품 미분리배출, 쓰레기 불법소각 등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금산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63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1회 적발시 10만원, 2회 적발시 20만원, 3회 적발시 50만원이 부과된다.
읍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쓰레기 불법투기 일제 단속으로 쓰레기 불법투기의 심각성과 대책강구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전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