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 ‘불법 음원 제공’ 분쟁
벅스 ‘불법 음원 제공’ 분쟁
㈜예전미디어 등 9개 음반업체, 음원복제 등 가처분 신청
  • 【뉴시스】
  • 승인 2007.04.0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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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일방적 ‘월정액 무제한 다운로드 서비스’ 강행

음원 제공 사이트 ‘벅스’가 다운로드 서비스 방식을 놓고 음반사들과 또 다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예전미디어와 ㈜서울음반, 워너뮤직코리아㈜ 등 9개 음반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불법 복제한 음원이 유포돼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음원 제공 포털사이트 벅스㈜(ww w.bugs.co.kr)를 상대로 음원복제 및 전송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예전미디어 등은 신청서에서 “벅스는 지난 2월 사전 동의를 전혀 구하지 않은 채,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디지털저작권관리(DRM) 방식을 해제한 뒤 일방적으로 ‘월정액 무제한 다운로드 서비스’를 강행했다”며 “이는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인 만큼 해당 서비스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전미디어 등은 “벅스 측이 해당 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이용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불법적인 복제를 할 수 있게 됐다”며 “벅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법적 투쟁을 벌인 결과 조금씩 자리를 잡아 가고 있던 디지털 음악 시장이 벅스 측의 계약 위반으로 또 다시 붕괴될 처지에 놓였다”고 덧붙였다.
‘월정액 무제한 다운로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가 월 4000원의 이용료를 지불하면 사용기간의 제한 없이 음악 파일을 무제한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앞서 벅스 측은 음반업체들로부터 불법 음원 복제에 대한 항의를 받게 되자 2005년 불법복제 및 불법전송을 방지하기 위해 DRM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약정한 뒤 예전미디어 등과 음악청취서비스 사용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예전미디어 등은 지난 2월 벅스 측이 DRM 서비스를 해제한 뒤 음원 제공 방식을 월 정액 무제한 다운로드 방식으로 전환하자,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서비스 제공 방식을 바꾼 것은 복제·전송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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