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시는 고령화된 참전 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시민의견 수렴에 나섰다.
조례안에 따르면 수당 지급 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 천안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며 국가보훈처의 참전유공자 등록자이다.
천안시가 지급하는 수당은 2~3만원선이 될 것으로 보이며 지급 대상자에게 매월 20일 지급하게 된다.
또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가족 또는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장제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수당지급자가 사망하거나 천안시에서 전출할 경우 수당지급을 중지하고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되거나 부당한 방법에 의해 수당을 받았을 경우 이를 환수하게 된다.
한편 천안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는 147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미 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제증명 수수료 감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의 14개 분야의 지원을 받고 있다.
천안시는 오는 21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확정한 후 시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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