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통과 물 타기는 거품 해소 못해
주택법 통과 물 타기는 거품 해소 못해
  • 충남일보
  • 승인 2007.04.04 1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폭리 허용, 분양가 심의위에 시민단체 제외, 반값아파트 정책에 구체적 공급방안이 빠져 후분양제, 공공택지 공영개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때문에 국회가 2일 민간택지의 분양가 내역 공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뼈대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통과된 주택법은 주택문제의 심각성이나 그동안의 오랜 논란과 진통 끝에 나온 법안이라는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주택사업자의 폭리추구를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를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금보다 폭리를 부분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공급가격 안정에 진전된 측면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새 주택법은 분양가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시민단체를 제외함으로써 건설관련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편파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며, 공공택지외의 택지비 산정시 매입가가 아닌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여 ‘폭리제거’라는 목표에 물타기를 했다.
무주택서민에게 싸고 좋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면 택지비는 주변 시세에 좌우되는 감정가보다, 토지매입가와 토지조성원가 등을 감안한 실질 택지비를 공개해야 마땅하다.
거품을 쏙 뺀 분양원가의 공개는 후분양제에 기초한 실질원가의 공개와 실질원가에 연동된 표준건축비 제도의 전면 복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지금처럼 후분양제도가 없고 기본형 건축비 등의 상한만을 규정한 상황에서는 실질원가조차 확인할 수 없다. 이 점에서 분양가의 최고 상한을 정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또 공공택지 등은 공익적 목적 및 택지조성 목적에 맞게 국민임대주택이나 국민주택 등의 공급용지로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은 공공택지 등의 민간분양을 원천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목적 외 사용만을 규제하고 있어 택지거품 해소에 한계가 있다.
게다가 분양가상한제와는 별개로 ‘반값 아파트 법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달랑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만 근거규정으로 나와 있다. 정부는 추가로 근거규정을 마련 무주택서민의 고통을 해소해야만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