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 사용자, 최고 3천만원 과태료
유사휘발유 사용자, 최고 3천만원 과태료
산자부 “오는 7월부터 시행 … 첨가제·유류개선제 등 포함”
  • 김인철 기자
  • 승인 2007.04.04 1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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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반운전자들이 길거리 등에서 파는 유사석유제품을 사서 쓸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또 버스차고지 등 기업형 대형사용처에는 저장탱크 용량에 따라 1천만 원에서 최고 3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첨가제나 유류개선제 등의 이름으로 팔리는 유사석유제품 들이 모두 포함된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 개정안은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게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유사석유제품 사용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제조, 판매자와 달리 사용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유사석유제품을 알면서도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의견과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새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인 오는 7월 중 본격 시행될 예정이어서 오는 7월부터는 길거리 유사석유제품을 사서 쓸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법 개정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과 더불어 단속과 대국민 홍보 계획 마련 등의 후속 작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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