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소급 설치해야 하는 업소는 모두 5,088 개소였으나 그동안 소방관서의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함께, 업소를 출입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직능단체 관계자 및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현행법에 맞도록 완비한 업소는 모두 3,577개소이며, 이를 설비별로 분류해 보면 비상구 83%, 소방시설 등 79%, 방염 73%,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51%가 완비된 것이다.
소방본부는 지금까지 시설을 완비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비상구 등 비교적 설치가 용이한 업소 순으로 A·B·C등급으로 다시 분류해 A·B등급부터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이행기간이 도래했을 때 휴·폐업하려고 하는 업소나 끝까지 이행을 거부하는 업소들은 C등급으로 분류해 직능단체 또는 영업주를 방문하거나 또는 소집교육을 통해 이행을 설득하고, 기한 내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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