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 칼럼] 이제 노인을 극진히 보살펴야 한다
[월요 칼럼] 이제 노인을 극진히 보살펴야 한다
  • 김학원 의원【 한나라당 전국위원회 의장 】
  • 승인 2007.04.0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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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이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가 많고 많지만, 그중에도 가장 큰 은혜가 우리들의 부모님인 노인들로부터 받은 은혜다. 우리들은 이러한 노인들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더욱 더 그렇다.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나라 잃은 설움 속에서 태어나서 압박속에서 살다가 겨우 해방이 되었으나, 6·25 난리를 당하여 사선을 넘어 피난살이를 하면서 갖은 고생을 다 했고, 그 후 보리고개를 넘기기 어려운 시절 초근목피로 연명하면서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이 나라에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경제성장으로 오늘날의 세계 제10대 경제대국을 일궈낸 주역들이다.
오늘날 우리들이 편안하게 살고 있는 터전을 이런 노인들이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해야할 책임은 오늘의 우리 국가와 젊은 세대가 진 빚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국가와 젊은 세대들은 노인들을 위해 한 것이 별로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우리들이 이러한 노인들을 편안히 모셔야 한다.
지난 4월 2일 노인복지의 기틀을 다지는 주요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만시지탄이 있지만 무엇보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인들께 기초노령연금이 지원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제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70세 이상, 내년 7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의 노인 가운데 하위소득계층 60%에 해당하는 300여만 명의 노인들이 매월 금 8만9000원씩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한나라당은 노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할 것과, 65세 이상 노인 80%에게 1인당 월 10만6000원의 연금을 지급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으나, 다른 일부 정당들의 반대로 65세 이상 노인 60%에게 월 8만9000원만 지급하게 되어 무척 안타깝다. 앞으로 차차 더 많은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노인의 간병과 장기요양 문제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국회통과 역시 기뻐할 만하다. 이 법의 통과로 치매, 중풍 등의 질병이 있는 노인들은 내년부터는 저렴한 본인 부담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번에 ‘국민연금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국민연금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는 연금 혜택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전체 노인인구 중 88%는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의 절반인 48%가 납부예외자로 현재의 국민연금은 반쪽짜리 연금에 불과하다.
이 같은 연금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기초연금이 보장되고 그 이상의 추가분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연금이 결정되는 소득비례연금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들의 최소한의 노후생활이 보장될 수 있다.
노인복지 정책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실시는 그동안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노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다.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계속해서 노인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와 사회는 노력해야 한다. 본 의원 또한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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