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생보협회의 공익기금 결의는 생보사 상장과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여론 무마용으로 보인다. 생보사 공익기금은 생보사 상장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금감위와 생보협회는 이러한 기만적인 공익기금 출연 논의를 당장 접어야 한다. 생보사 상장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지금까지 줄곧 국내생보사는 상호회사적 성격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회사임을 인정하여 왔다. 또 과거 내부유보금과 관련하여 계약자에 대한 분배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금감위는 특정 생보사의 이해관계를 위하여 생보협회를 내세워 공익기금 출연을 모든 생보사에 종용하고 있다. 이는 상장문제와 관련이 없는 일부 생보사들과 외국계 생보사들이 반발하여 공익기금 출연에 반대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이다.
국내 생보사들이 상호회사적 성격을 보유한 채 거래소에 상장될 수는 없다. 계약자에 분배되어야 할 자산이 자본금에 포함되어 있고, 고객의 자산과 회사의 자산이 한데 섞어 있는 상태에서는 거래의 완결성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공익기금 출연을 통해 과거 계약자 몫의 상장차익을 배분하지 않는 다거나 상호회사적 성격을 해소하지 않고 상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는 심각한 착각임을 금감위와 해당 생보사들은 명심해야 한다.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노력을 통해 취해진 조치가 아닌 것으로 사회가 얼마나 많은 혼란과 손실을 받아왔는지를 재삼 각인해보지 않아도 이번 조치가 적법한 절차와 순리로 추진되지 않으면 언젠가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이 자명하다. 부작용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비용손실을 무시하고 추진되는 엉터리 상장조치는 결코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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