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논단]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 전략적 과제
[수요 논단]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 전략적 과제
  • 류근찬 의원
  • 승인 2007.02.06 2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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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논단]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 전략적 과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기술사의 변화가 일어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다. 브라운관 기술은 벽걸이, 고선명 TV 등으로 기술진화를 이룩했고, 인터넷은 웹 출현 이후 초고속인터넷 1400만명 그리고 무선 사용자가 3700만명을 넘어서면서 두 영역은 경쟁의 시대를 거쳐 이제 하나가 되는 시대를 맞고 있다.
그리고 방송과 통신이 결합해 하나가 된 것이 인터넷프로토콜(IP) TV이다. IPTV는 초고속인터넷과 연결된 TV로 국내의 지상파 방송은 물론 헐리우드 메이저 영화사의 다양한 콘텐츠까지 받아볼 수 있고 화상통신도 구현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도 시범 사업을 실시해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IPTV는 초고속인터넷을 공통의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방송사업자는 통신사업이 가능하고, 통신 사업자는 방송사업이 가능하다. 이런 성격으로 인해 IPTV의 법제화를 놓고 방송으로 볼 것인가, 통신으로 볼 것인가의 논쟁이 뜨겁다. 이제 남아 있는 것은 방송과 통합이 융합 하면서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로 분산된 방송·통신관련 기능을 어떻게 어떤 시각으로 접근하느냐는 방법과 시기의 선택이다.
정부는 최근 방송·통신의 융합에 따른 제도적 대응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법적 제도화의 과제는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 방송통신 사업자의 인허가, 방송통신정책과 관련 산업의 진흥, 전문인력 양성 등 일반적인 정책과 규제기능을 담당하는 기구를 하나로 만들 것인지, 분리할 것인지 정부 내 부처간에도 의견이 다르고, 정치권의 셈법도 다르다.
먼저 정부는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하나로 합쳐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면서 5인으로 구성되는 방송통신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KBS 사장을 앉히는데도 권력자의 입김이 좌우되는 현실에서, 새로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한 것에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한껏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정치권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선뜻 동의할 리도 없고, 법안이 당장 통과될 리도 만무하다. IPTV 산업이 정쟁에 발목 잡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우려도 많다.
방송과 통신을 한 곳에서 컨트롤할 경우, 과도한 권력집중으로 공정성과 독립성 훼손이 제일 큰 문제가 된다.
방송통신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대한 현실에서 어떤 견제장치도 없이 한 기관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어 산업의 진흥에서부터 인허가 등 규제까지 일괄하여 담당할 경우 빅 브라더의 또 다른 출현이 아닐 수 없다.
이 때문에 IPTV 산업을 진흥하고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정부의도는 처음부터 방송통신위원 임명과 독립성 확보, 합의제 형태인 방송통신위원회 신설 등 정부조직개편과 맞물려 앞으로 1~2년간은 더 논쟁만 불러올 것이 분명하다. 결국 정부의 법률안은 정쟁거리만 제공할 뿐 제도의 지연으로 서비스의 시장진입을 제약하여 사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만 커졌다.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IP산업을 정치적으로만 접근해서 얻을 실익은 권력과 관료집단뿐이다. 수요자와 관련사업이 일차적인 고려사항이 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방송 통제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된 입법은 일단 차후로 미루더라도 독일과 프랑스처럼 융합미디어를 위한 한시적인 단독입법을 우선 마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기술혁신에 의해 일어난 방송 통신융합현상을 정부제도가 가로막아서야 되겠는가?
방송통신통합을 수년전에 정비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에 대응하려면 일차적으로 융합미디어를 위한 법률을 만들어 서비스의 시장잔입을 허용하고, 방송통신통합법이 마련되면 그때 가서 한시법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현명해 보인다.
막중한 정부기구를 정권이 끝나가는 지금의 정부가 손을 대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

/ 류근찬 의원 【 국민중심당 정책위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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