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언] 견인차량 과당경쟁 사고를 부른다
[제 언] 견인차량 과당경쟁 사고를 부른다
  • 충남일보
  • 승인 2008.11.1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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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또는 고장으로 차량이 갑자기 움직이지 않는 경우 견인차량의 도움으로 정비공장까지 가서 수리하게 된다.
사고 발생시에도 현장에서 신속한 견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후속사고의 위험과 사고차량 방치로 인하여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럴때 꼭 필요한 견인차량의 역할이 업체관 과당경쟁이 극심하여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을 매우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일부 견인차는 사고 현장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경찰의 무선교신을 불법으로 도청하고 경광등과 사이렌을 울리며 교통법규는 아예 무시한 채 심지어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역주행하기도 한다.
이런 불법은 견인차 운전자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까지도 또다른 사고를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다.
또한 비슷한 시간에 도착한 여러대의 견인차 기사들을 서로 자기가 먼저 왔으니 견인해야 한다며 싸우기도 하여 당초 목적인 신속한 차량소통과 사고처리는 커녕 오히려 여러대의 견인차량들로 인해 사고현장 주변이 이전보다 더 혼잡하기 이를 데 없다.
신속한 출동이 생사의 분초를 다투는 응급차량이나 소방차라면 모를까 단순히 차량 견인만을 위한 견인차량들은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도로 곳곳에 견인차량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이곳은 사고의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견인차량들이 신속한 견인을 위해 사고를 예측하고 있는 장소로서 이곳을 지나는 일반운전자들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경찰에서도 견인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을 엄격히 단속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하면서도 과당 경쟁없이 합리적으로 견인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 한국도로공사 계룡영업소 강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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