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무조건적 추진만이 능사 아니다
한미FTA 무조건적 추진만이 능사 아니다
  • 충남일보
  • 승인 2007.02.0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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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 타결시안으로 잠정 ‘빅딜’로 초읽기에 들어 간 한미 FTA의 졸속추진이 염려된다.
최근 시민단체들은 이번 한미간 추진되고 있는 시장개방협정으로 수많은 국익이 침탈되고 각 분야에서 무력화되는 법안들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내면서 이번 협상추진을 미루고 재검토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이번 협상이 국익을 위해 도움이 되니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홍보에만 열중하고 있으나 정작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는 비밀사항이라 하여 함구하고 있다.
그 뿐인가. 국회의원이 제기한 한미FTA 협정 초안문을 공개와 관련 이를 기각함으로써 최소한의 알권리마저 가로막고 나서 충격을 주고 있다. 당연히 법원의 판단은 국익을 헤칠 우려가 그 이유다.
그러나 이번 원고측은 이에대해 “현재 국회와 정부의 합의로 협정초안문이 국회에 마련된 한미FTA비밀문서 자료실에 배치되어 제한적으로 공개되어 있고, 오히려 공개된 협정초안문이 전문가의 도움없이는 분석이 힘들고, 이해당사자들의 검토의견이 중요한기 때문에 공개대상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원의 판결은 “정보공개에 대한 현재의 민주적 논의과정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이번 판결에 대해 “현재 밀실협상으로 막판을 향해가는 한미FTA 졸속협상의 폐해에 명분만 제공할 뿐, 국민의 알권리와 민주적 통상협정을 위한 제도화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번 판결이 앞으로 줄줄이 예고된 한-EU, 한중FTA 등 다른 국가와의 협상도 추진될 것이어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없이는 이같은 알권리가 계속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문제가 드러나도 이를 수정할 창구가 없어져 나중 더 큰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한미FTA 협정이 발효되면 무려 170여개의 법률이 무력화 된다고 하는 경고가 이미 나온만큼 이제라도 잘못된 부분을 재검토하고 이를 국익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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