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통령 연설 저지… 군사독재 회귀”
與 “대통령 연설 저지… 군사독재 회귀”
장영달 “헌법 81조에 규정된 대통령 권한”
  • 박남주 기자
  • 승인 2007.04.1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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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한나라 국민연금법 협의 동참하라”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발의 국회연설을 저지하기로 한 데 대해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맹비난했다.
장영달 원내대표는 10일 원내고위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커나 서한을 보내는 것은 헌법 81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이를 막겠다는 것은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로의 회귀를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성토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불허하거나 허가하겠다는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 때 입맛에 맞는 사람은 허가하고 맞지 않는 사람은 불허했던 것과 같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자신을 반대하면 죽이고 찬성하면 살렸던 것과 같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장 대표는 특히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의 지자체장 부인 워크숍에서의 발언과 한나라당 추천몫 강동순 방송위원의 지역주의 발언 등을 예로 들며 “열린우리당은 대통합을 추진해 나갈 것이지만 그 때까진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의 오만방자하고 독재적인 발상을 견제키 위해 전면전을 펼쳐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문석호 원내수석 부대표도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해 연설하겠다는 것은 헌법적 권한이지어느당의 정략적 판단에 결정될 일이 아니다”며 “한나라당은 헌법공부부터 다시하라”고 거들었다.
한편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당초 이날 오전 통합신당모임, 민주당과 함께 국민연금법 개혁 방안을 협의하려 했으나 한나라당의 동참을 기다리기 위해 회담을 연기했다”며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중심이 된 국민연금법 개정 협의 모임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연대해 준비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 대책은 전형적인 대중인기주의 정책”이라며 “이미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은 그대로 두고 정치권이 속히 국민연금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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