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아파트 분양가 안정
천안시 아파트 분양가 안정
가이드라인제 수용 … 오는 9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 예정
  • 김수환 기자
  • 승인 2007.04.10 1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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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문제로 행정기관과 힘겨루기 해봐야 시간 낭비”

천안시의 분양가 가이드라인제가 아파트 분양가를 안정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천안시 및 주택업계에 따르면 시가 지난 2월 아파트 시행사인 ㈜드리미와의 분양가 소송에서 패소를 인정,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직후 시에 평당 800만원 넘게 분양 신청했던 4개 시행사 가운데 소송 당사자인 ‘드리미’를 제외한 3개 건설사가 이달 들어 시 권고안인 평당 750만원으로 분양가를 낮췄다.
신방·통정지구에 417가구를 공급하는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의 경우 당초 823만원에 분양신청을 냈다가 시의 조정으로 70만원 이상 낮춘 750만원으로 분양가를 결정했다.
또한 845만원에 분양신청을 냈던 쌍용동 동일하이빌도 시와 협의 끝에 시 권고안인 750만원을 받아들였다.
용곡동 우림 필유 아파트 역시 당초 790만원에 분양신청을 냈지만 ‘권고안을 지켜달라’는 시의 요청을 받아들여 750만원으로 낮췄다.
백석지구 현대 아이파크는 아예 750만원으로 분양신청을 내 승인을 받았으며 신일 해피트리도 권고안으로 분양 승인 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 관계자는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 오는 9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될 예정인데 분양가 문제로 행정기관과 힘겨루기를 해봐야 시간만 낭비”라며 “실수요자에게 한가구라도 더 팔려면 분양을 앞당기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부분이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 9월 이전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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