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경찰서는 10일 소회의실에서 ‘운전면허증 택배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
경찰관계자는 그동안 민원인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경찰서를 방문해 운전면허증 신철 접수 절차를 거친 후 일주일이 지나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운전면허증 우체국 택배서비스를 통해 민원인이 경찰서를 재방문 하는 일이 없이 원하는 장소에서 받아 볼 수 있게 되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운전면허증 택배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희망자에 한해 운전면허증 발급신청시 택배를 함께 신청하면 되고 발급된 운전면허증을 우체국에서 국내 특급에 준해 신청인에게 배달한다.
운전면허증 택배이용 수수료는 건당 3천원(착불)이며 민원인들은 전국어디서든지 빠르고 편리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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