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지하수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지하수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후속 조치에 나섰다. 천안시 수도사업소는 지하수의 이용 및 개발 타당성 등에 대한 자문과 영향조사를 심사하는 ‘지하수 관리위원회’ 구성, 물 이용 부담금 부과 및 특별회계 운영 준비에 착수했다. 이달 중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조사서를 심사하는 것을 비롯해 지하수 분쟁에 자문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승모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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