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관리가 우려된다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우려된다
  • 충남일보
  • 승인 2007.04.10 1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현장에 대한 해빙기 대비 점검결과 현장의 97.5%가 안전보건조치가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크다.
노동부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 3월 전국 1천여개 건설현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97.5%인 990개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고 한다. 이들 현장의 위반 건수는 모두 4천여건으로 한개 현장당 4개의 위반사항이 나타난 것이다.
위반 내용도 추락ㆍ낙하예방조치 위반이 1895건으로 전체의 48.0%를 차지하고 감전예방조치 위반이 682건(17.3%), 붕괴사고 예방조치 위반이 273건(6.9%)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비용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122개 건설현장에서 법 위반사실을 적발, 이중 24개소에 대하여 7,38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나타난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는 대부분 추락ㆍ낙하, 감전 및 붕괴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현장에서 이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많은 건설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번 해빙기 대비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나, 수시로 위험작업이 이루어지는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도감독과 아울러 자율적인 안전관리 활동이 필수적이다. 정부도 지난 5일 발생한 전남 고흥군 소록도 교량상판 붕괴사고와 같은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안전패트롤 및 장마철 점검 등 각종 점검절차도 보다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
사소한 방심에서 대형사고가 일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안전은 강조할 수록 좋은 것이다. 더욱이 요즘처럼 해빙기 안전사고는 그동안 방치된 현장을 보다 면밀히 점검해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현재난을 몰고 올 건설현장의 안전방치로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