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망친 연금개혁안 국회가 처리하라
국회가 망친 연금개혁안 국회가 처리하라
  • 충남일보
  • 승인 2007.04.1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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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국민연금법 개혁안의 책임공방이 요란하다. 이러는 사이 국민연금 잠재부채는 1,000억원 가까이 매일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주무부처 장관은 연금법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의사를 밝혔고, 정치권에서는 유 장관 개인에 대한 비호감으로 인해 부결됐다는 이야기가 난무한다. 정당 간 개혁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새로 임명된 총리는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 할 예정이라 한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법을 보다 현실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연금제도가 100여년 전에 도입된 국가들도 지금까지 계속 손질 해나가고 있는데, 도입초기부터 ‘덜내고 더 받는 제도’로 시작된 한국의 연금제도가 문제점이 없을 리 없다.
그런 연금제도를 바로 잡겠다고 줄곧 주장해 온 정치권에 국민들은 한없는 분노와 실망을 느낀다. 거의 4년에 가까운 시간을 투자해 논의된 국민연금법 개혁안이 국회에서 부결된은 ‘명백한, 의회의 역할과 의원들의 직무유기’다.
지구상에서 연금제도에 100% 만족하는 국가는 그 어디에도 없으며 선진국들조차도 최선책을 찾을 수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단 한번의 개혁으로 완벽한 연금개혁을 이룰 수 없다. 현재의 개혁안을 최선책으로 삼아 국회가 이를 손질하되 문제점을 더욱 보완하고 적자해소를 위한 보다 현실적인 방안마련이 시급하다.다행스럽게도 우리는 5년 후에 또 다시 개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파간의 이견이나 소수의 이해관계로 연금법이 개정되어서는 더더욱 안된다.
고령화가 급격히 진전되면서 불거지는 노령사회문제를 대비하는 보다 진전된 자세가 절실한 시점이다.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의 안위와 장래를 위해서라도 국회가 보다 진지한 모습으로 임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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