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지사 보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지원대상 농가는 농가부채중 5천만 원 이상 연체 채무농가로 한정했던 지원농가 범위를 올해부터는 부채농가로 확대해 1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하는 농가경영회생지원사업은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농지은행이 매입한후 다시 해당 농가에 5년 이상 장기 임대해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지원농가는 농지매도 대금으로 부채를 청산하고 매도한 농지를 장기임차(5년∼8년)해 계속 영농하면서 매년 농지 매각 대금의 1%이하의 낮은 임대료만 납부 하다가 여건이 개선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매입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 예산지사에서는 5농가 4.8ha(10억3천만 원)의 농지를 매도 신청 받아 2농가 2.9ha(5억 5천만 원)의 농지를 매입해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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