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은 봄철 낚시객 및 출어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음주운항 및 조업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상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취약시간을 이용,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처벌은 총톤수 5톤 이상 선박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의 경우 0.08%~0.11% 미만(50만원), 0.11%~0.26% 미만(100만원), 0.26% 이상(200만원)은 과태료가 부과되고, 수상레저기구를 운전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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