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의 농작물피해를 예방하면서 야생 동물을 보호키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작물피해 농가에서 올해 안으로 빠른 시일 내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면 된다.
지원대상자 선정 방법으로는 피해농가에서는 이번달안에 관할 읍·면사무소에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자를 대상으로 현지 확인 등을 거쳐 매년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 피해가 많은 농가 등을 우선 선정해 지원한다.
2006년도에는 상월면, 양촌면 소재 4개 농가에 사업비 800만원을 지원해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설치토록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시킨바 있고 앞으로도 국비 등을 적극 확보해 매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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