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는 협의와 관련된 13개 관련부서의 17개 담당 및 한국토지공사 직원 등 20명이 참석했으며, 행정도시 예정지역 건설시행사가 협의와 관련된 설명 및 협의서류를 배부했다.
한국토지공사에서는 행정도시 예정지역 건설 실시계획 승인 신청은 앞두고 자치단체에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사항에 대한 협의를 위해 협의부서를 방문설명 및 협의서류를 전달할 예정 이었으나 공주시에서는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사항에 대한 부서별 협의절차를 일괄해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이날회의를 개최했다.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신행정수도 후속 건설사업 예정지역에 대해 한국토지공사부터 사업시행에 따른 공보전산실(체육시설), 복지사업과(장사등에 관한사항), 회계과(국·공유재산), 문화관광과(광광진흥법), 시민봉사과(농지·산림전용), 지역경제과(공장·에너지·전기·유통단지), 산림과(산지관리), 환경보호과(폐기물), 상하수도과(상하수도), 건설과(공유수면·천), 도시건축과(건축·도시계획시설), 도로교통과(도로.사도), 지적과(지적) 등 각 부서별 협의내용 이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