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기관, 자기앞수표 발행보증”
“서민금융기관, 자기앞수표 발행보증”
선병렬 의원, 예금자보호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
  • 박남주 기자
  • 승인 2007.04.1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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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위험해소 등 고객 상호 ‘윈-윈’ 시스템 확보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대전·동구)은 11일 서민금융기관 중앙회 및 연합회가 발행한 수표의 최종소지인 등 거래자에 대한 지급보장(수표환급 보장)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선 의원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등 3곳의 중앙단위 서민금융기관들에게 자기앞수표 발행권한을 부여키로 한 당정협의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선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는 서민금융기관들이 중앙회·연합회를 통해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당정협의의 실천적 결과물”이라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민금융기관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 의원은 또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민금융기관 이용자 입장에선 이용의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해당 서민금융기관 역시 공신력 제고, 은행을 통한 수표발행에 따른 사고발생 위험해소, 별단예금 및 유대자금 운용수익이 발생하는 등 서민금융기관과 고객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구조적 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수표법 시행령(‘수표법의 적용에 있어서 은행과 동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이들 3개 법안은 서민금융기관 중앙회·연합회는 수표를 직접 발행할 수 있어 지난달 23일 당정이 시행령을 개정, 수표발행을 허용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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