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특허신약 인정 단서 조항 있나”
“FTA, 특허신약 인정 단서 조항 있나”
양승조 의원, 국민연금 개정문제 등 정부 입장·대책 추궁
  • 박남주 기자
  • 승인 2007.04.1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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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국민연금 개정문제와 3불정책 존폐, 강동순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의 호남 비하 논란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추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충남, 천안甲·사진)은 한미 FTA와 관련한 의약품 분야 협상 결과와 관련, “우리나라 보건산업 시장규모는 세계 10위인데 반해 선진국 기업 대비 우리나라 대표기업의 매출은 1~8%에 불과하다”며 “이유가 뭐냐”고 따져물었다.
양 의원은 “정부는 의약품 분야에서 미국이 집요하게 요구한 특허신약에 대한 선진 7개국 약가 수준의 보장을 거부하고 우리 입장을 관철시켰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 것이냐”며 “일각의 특허신약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식의 단서 조항이 있다는 주장은 어떤 것이냐”고 다그쳤다.
그러면서 “만약 협정문 초안에 그런 단서 조항이 있다면 정부 내용은 껍데기만 갖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 아니냐”며 “총리는 협상 내용에 특허신약 가치를 인정한다는 식의 단서 조항이 있는지 명백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양 의원은 특히 “국민연금법의 재정안정화를 꽤했던 개정안이 부결된 것은 국회의 무책임성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며 “국민연금은 보험료에 의해, 기초노령연금은 국가예산에 의해 지급돼, 직접 관련이 없음에도 정부가 두 법안을 연계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양 의원은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재정확보 방안도 마련치 않은 상황에서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급법안 통과를 위한 미끼로 이용할 계획이었느냐”고 캐물었다.
양 의원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질서의 수호를 위해 최후에만 가능한 것이지, 이번 사안처럼 다른 법률의 통과를 목적으로 행사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호통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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